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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돌봄 과정의 거친 행동도 학대인가요?
요양시설 직원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CCTV 일부 장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Q1. 돌봄 과정의 거친 행동도 학대인가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며 어르신의 이동과 위생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업무가 겹친 상황에서 말을 거칠게 하거나 팔을 세게 잡은 장면이 보호자에게 알려졌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돌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시설 종사자의 행동은 일반 가족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돌봄 업무 중 발생한 행동이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신체나 정신에 해를 끼쳤다면 노인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폭행과 상해뿐 아니라 폭언, 협박, 위협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행위와 기본적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기저귀 교체나 이동 보조가 필요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만, 반복적인 고함이나 불필요한 물리력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설 내부 지침을 따랐는지,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행위 직후의 조치도 함께 조사됩니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가족이 아니라 시설 종사자가 어르신에게 같은 행동을 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식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시설에서 사실상 돌봄 업무를 하는 사람도 해당하는지, 우발적인 행동까지 무조건 가중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학대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인 법정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9조의2는 상습적으로 범행했거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금품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관계와 시설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 전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 학대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시설 종사자는 보호 책임과 전문성을 전제로 업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위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불가피성을 주장할 때도 돌봄 매뉴얼과 당시 인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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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CCTV 일부 장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시설 CCTV에는 제가 어르신을 잡아당기거나 큰소리로 말하는 장면이 담겼지만, 바로 앞에는 어르신이 넘어지려 하거나 다른 입소자를 공격하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짧게 편집된 영상만 제출된 경우 전체 녹화분을 확보해 당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은 중요한 증거지만 짧은 구간만으로 행동의 목적과 필요성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장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CCTV에 나타난 물리력의 정도, 행동 전후의 상황, 다른 종사자의 대응과 어르신의 상태를 종합합니다. 불리한 장면이 존재한다고 해서 삭제나 임의 편집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체 영상의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무일지와 사고보고서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업무였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떤 순서로 행동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된 언행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교육 이수와 근무 방식 개선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별도로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시설 영상과 근무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보존 범위를 특정하고 문제 장면의 전후 맥락을 복원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담당 변호인이 직접 수사 관점에서 기록을 분석해 학대행위, 업무상 제지와 가중처벌 가능성을 나눠 검토합니다.
종사자 진술, 시설 지침, 근무일지와 피해 자료를 연결해 조사 대응과 재발 방지 자료 제출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시설 종사자는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전문적인 보호의무까지 평가받게 됩니다. 단편적인 영상에 끌려가기 전에 전체 업무 흐름을 확보하고, 해명할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구별해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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