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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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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상대방이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2.신고자가 아이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해도 되나요?
3.신고 후 상대방이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신고할 때 사진이나 녹음이 없으면 신원이 보호되지 않나요?
5.신고를 받은 보호자는 신고자의 신원을 찾아도 되나요?
6.신고 이후 정리할 자료

아동학대 신고 기준을 충족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원 노출을 걱정할 수 있지만, 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보호와 사건 확인 절차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상대방이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법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사람이 주변에 신고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와 신고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자도 사건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원 보호 규정은 필요한 신고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온라인이나 단체 대화방 등에 공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신고자가 아이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말의 출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와 ‘내가 직접 봤다’는 전혀 다른 정보이므로 신고할 때 각각을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집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면 그 말을 들은 시점과 표현을 가능한 한 정확히 기억해 전달하고, 신고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추측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더 자세한 답을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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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고 후 상대방이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사적으로 신고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 하기보다 담당 기관에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FAQ는 아동학대 신고의 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미 접수된 신고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당사자끼리 말을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FAQ

신고 내용에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그 변경된 사실을 담당 기관에 전달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객관적인 자료를 나중에 확인했다면 그 자료와 확인 경위를 설명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신고할 때 사진이나 녹음이 없으면 신원이 보호되지 않나요?

자료의 유무와 신고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구체적인 사진이나 녹취파일이 없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을 토대로 112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나 의심되는 행위자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FAQ

따라서 신고자는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시점에는 알고 있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해 전달하고,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담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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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고를 받은 보호자는 신고자의 신원을 찾아도 되나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사람을 압박하거나 아이에게 신고자를 묻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보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반박자료를 준비해 공식 조사에서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 이후 정리할 자료

신고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인식했는지, 당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이후 어떤 추가 사실을 알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피신고자 역시 신고자 찾기에 집중하기보다 당시 일정과 생활기록, 학교·기관 자료, 문자나 진료자료 등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아이에게 특정 답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주변인과 진술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공식 절차에서 자료와 설명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기준을 둘러싼 신원 문제는 신고자 보호와 사실관계 확인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신고 이후 신원보호와 조사 대응의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살펴봅니다. 신고자든 피신고자든 상대방의 신원을 추적하기보다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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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아동학대신고#신고자보호#신원보호#아동보호#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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