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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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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처음에는 학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2.신고 후 보호자가 연락해서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신고자가 학대 사실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신고가 잘못된 건가요?
4.신고 이후 경찰 판단과 지자체의 아동학대 판단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5.신고 이후 상황이 달라졌을 때 정리할 자료
6.관련 Q&A
7.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면 신고자는 아무 설명도 바꿀 수 없나요?

아동학대 신고 기준을 충족해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신고자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건을 단순히 없던 일로 돌리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FAQ는 아동학대 신고의 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 ‘취소’라는 표현보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나 현재의 보호 필요성을 담당 기관에 알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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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음에는 학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가 처음 관찰한 내용과 이후 알게 된 사실이 달라졌다면 담당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아이의 상처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이후 의료기록이나 다른 객관적인 설명을 확인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내용을 억지로 유지하거나 반대로 신고자끼리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신고할 때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이후 어떤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조사기관이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신고 후 보호자가 연락해서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에게 취소를 요구하거나 아이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가 불안하거나 관계가 악화될까 걱정되더라도, 이미 접수된 신고의 처리 여부는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사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라고 요구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동일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은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하도록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신고자가 학대 사실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신고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역시 구체적인 사진이나 녹취가 없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을 바탕으로 112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신고할 때는 ‘누가 무엇을 했다고 들었다’와 ‘내가 직접 봤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면 그 출처를 밝히고, 자신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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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고 이후 경찰 판단과 지자체의 아동학대 판단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도 지자체의 아동학대 판단과 경찰·법원 등 수사·사법기관의 판단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한 기관의 판단만으로 다른 절차까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FAQ

신고 이후 상황이 달라졌을 때 정리할 자료

처음 신고한 날짜와 당시 신고 내용,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그 취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가 기억하는 내용을 나중에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당시 기록과 새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피신고자라면 신고자의 철회 여부에 매달리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한 행동이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조사기관의 요구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보호조치와 형사절차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Q&A
Q.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면 신고자는 아무 설명도 바꿀 수 없나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처음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담당 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신고를 단순히 없던 일로 만드는 것과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기준은 신고자가 사건의 결론까지 책임지고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심되는 위험을 공식 기관에 알리고 확인을 받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신고 이후의 수사·보호절차와 진술의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신고자든 피신고자든 신고 철회 여부만 바라보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새롭게 확인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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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아동학대신고#신고철회#아동보호#112신고#아동학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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