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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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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고 접수와 학대 판단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2.현재 위험이 있다면 보호조치가 먼저
3.보호조치와 형사절차를 혼동하지 않기
4.준비해야 할 자료는 사실 중심으로
5.관련 Q&A
6.신고되면 무조건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되나요?
7.접근금지 조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아동과 보호자가 장기간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에게 현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와 별개로 긴급한 보호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고, 이후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보호조치, 수사와 재판은 각각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와 학대 판단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위험 신호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경찰과 지자체 등이 사실관계와 보호 필요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도 구체적인 사진이나 녹취가 없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을 토대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신고를 받은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자와 다투거나 아이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조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판단은 공식 조사 과정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현재 위험이 있다면 보호조치가 먼저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축입니다. 신고 직후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현재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보호와 수사를 위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인 형사책임이 확정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는 판사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위자의 퇴거·격리, 일정 범위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본안의 유죄 판단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조사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위험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조치와 형사절차를 혼동하지 않기

보호를 위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가 포함돼 있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아이와 관련자의 진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혐의와 증거관계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모든 신고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고 자체만 보고 처분 결과를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신고가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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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할 자료는 사실 중심으로

보호자 입장에서 조사에 대비한다면 당시 일정과 생활관계, 아이와의 접촉 상황, 학교나 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신고 내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안전과 조사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주변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퍼뜨리거나 신고자와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아이의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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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Q.신고되면 무조건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여부는 당시 위험성과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신고 접수 자체가 곧바로 장기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긴급한 위험이 인정되면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Q.접근금지 조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문에 적힌 범위와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연락이나 면접 등의 문제가 있다면 직접 접촉하기보다 허용되는 절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임시조치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 신고 이후에는 ‘신고가 맞느냐’만 따지기보다 현재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형사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어떤 자료가 사실관계를 보여주는지를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초기의 조사 흐름과 쟁점을 직접 검토하며, 여러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절차별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특히 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피하고 결정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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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아동학대신고#아동분리#임시조치#접근금지#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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