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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같은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두 사람의 책임은 완전히 별개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기존 위자료 지급 여부, 이혼합의에서 정리된 금전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청구 범위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3자의 가담으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두 사람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 배우자는 책임이 인정되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우자와 제3자에게서 각각 전액 중복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같은 손해를 실제로 배상한 범위는 다른 책임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상간 위자료와 같은 손해를 보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비용이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나 조정조서, 판결문이 있다면 지급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항목이 하나의 금액으로 묶여 있다면 실제로 위자료 부분이 특정되는지, 분쟁 전체를 끝내려는 취지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와 먼저 합의해 금전을 지급받은 뒤 배우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먼저 정리한 뒤 상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지급이 동일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를 보전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면 더 유리한가”라는 질문만으로 결정하기보다 현재 혼인관계, 이미 진행된 이혼절차, 기존 지급과 합의의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순서보다 각 지급의 법적 성격과 권리포기 범위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 상대방과 합의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 누구에 대한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모호하면 이후 배우자와의 분쟁에서도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의에서도 제3자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남겨두려는 의도가 있다면 문서가 그 의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지급액만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의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빠르게 끝내려는 마음으로 넓은 권리포기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대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나 제3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이 있다면 지급일, 지급자, 지급 명목, 관련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함께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같은 손해에 대한 중복 여부와 아직 남아 있는 책임 범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관련 Q&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지급한 금전이 같은 정신적 손해를 어느 범위에서 보전했는지를 확인한 뒤 제3자의 남은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합의와 지급내역,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 관계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복 청구의 위험과 남아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이미 이혼절차에서 금전이 오갔다면 새 소송 전 그 문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