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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동으로 접근금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하다면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단계와 접근 제한 단계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law.go.kr)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law.go.kr)
이는 법원의 정식 임시조치를 받을 시간이 부족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고가 모두 같은 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재학대 우려와 긴급성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보호자가 아이를 위협하거나 다시 학대할 가능성이 높고 즉각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면 퇴거·격리나 접근 제한과 같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학대 위험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과 보호환경, 사건 이후의 접촉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접근 또는 연락 제한이 있다면 아이가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답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결정서나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이 허용되는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을 통해 사건에 관한 말을 전달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진술 변경을 부탁하는 우회접촉도 피해야 합니다. 보호조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재학대 위험에 대응하는 보호절차이고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는 다릅니다. 현재 명령을 지키는 것과 과거 행위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현재 유효한 조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정식 절차 안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즉시 결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후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절차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받은 문서와 이후 법원 문서를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law.go.kr)
다양한 학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신고 당시의 재학대 위험과 긴급임시조치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현재 준수할 사항과 형사절차에서 다툴 부분을 각각 살펴봅니다.
아동학대 신고 기준을 넘어 긴급임시조치까지 진행된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현재 유효한 명령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고 내용과 과거 자료를 검토해야 추가적인 절차 위반을 피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