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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부동산 가격이 변하거나 예금이 줄고 새로운 재산이 생겼다면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나눌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별거한 날이나 소송을 접수한 날의 숫자만 고정해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 이후의 변동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중심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살펴보는 판례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발생한 변화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후발적 사정이라면 그대로 분할대상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별거 이후 급여로 새로 형성한 재산과 혼인 중 존재하던 재산을 처분한 대금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원래 공동재산에서 이어져 온 것인지 자금 흐름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변화 유형 | 확인할 핵심 | 필요한 자료 |
| 부동산 매도 | 매도대금의 사용처 | 계약서·입금내역 |
| 예금 감소 | 생활비인지 개인처분인지 | 계좌거래내역 |
| 신규 자산 | 공동재산에서 유래했는지 | 취득자금 자료 |
| 대출 증가 | 공동생활과 관련됐는지 | 대출약정·사용처 |
| 자산 가치 변화 | 객관적 평가기준 | 시세·평가자료 |
같은 재산변동이라도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화 전후의 숫자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중요판결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일방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평가해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파탄 후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기계적으로 다시 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혼인 중 낮은 가격에 취득한 부동산이 이혼소송 당시 크게 상승했다면 최초 매매가격만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액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감정평가 한 방법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신력 있는 시세자료, 감정결과 등 사건에 적합한 평가자료를 준비하고 동시에 대출잔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세와 자신의 예상가격만 비교하기보다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갈등이 시작된 뒤 계좌 입출금이 크게 늘었다면 하루 단위 거래를 모두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주요 변동을 월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시점, 부동산 매매대금이 들어온 시점, 투자자산을 매도한 때 등을 중심으로 연결하면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때 출금액을 모두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입금액을 모두 신규 공동재산이라고 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거래의 성격과 혼인 중 형성재산과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별거라는 날짜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해당 재산이 혼인 중 공동재산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재산가액의 기준시점과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격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실관계의 핵심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이혼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파탄 전후 재산변동을 구분하고 평가시점과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재산이 여러 차례 이동한 사건에서는 어느 날짜의 숫자가 큰지보다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탄 전 재산목록과 현재 목록을 비교해 변동 사유부터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