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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외도를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상간자소송 가능성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26년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개별 부정행위 자체의 손해배상’과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구분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scourt.go.kr)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실제 청구가 어떤 성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특히 외도 사실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인지, 그 외도가 혼인 파탄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이혼한 손해까지 청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중요판결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 상대 위자료청구가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명확히 청구한 경우라면 이혼 시점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scourt.go.kr)
이는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모든 상간자 위자료청구가 끝난다”는 식의 단순한 계산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 인과관계도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오히려 검토할 쟁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와 혼인을 유지하면서 제기하는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혼인 상태, 이혼청구 여부, 외도 사실을 안 시점, 제3자를 특정한 시점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이름만 ‘상간자소송’이라고 같아도 사건의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최초로 외도를 의심한 날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계와 상대방을 확인한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당시 배우자와 나눈 메시지, 자료를 전달받은 시기, 소송이나 조정이 있었다면 그 진행 경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검토하려면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와 혼인 파탄 및 이혼 사이의 연결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건은 몇 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섞이기 쉽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임의로 특정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타임라인을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과거 일을 인정받으려다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 단계에서 청구의 성격과 시효 문제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외도 인지 시점부터 혼인 파탄 및 이혼 경과까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오래전 외도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는 것도, 최근 판례 하나만 보고 기간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를 근거로 누구에게 청구하려는 것인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