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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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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송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2.이미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그 돈은 분할에서 빠지나요?
3.상대방 계좌를 몰래 확인해도 되나요?
4.의심되는 재산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5.보전 필요성이 있다면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긴 정황이 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직접 추적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언제 어떤 재산이 존재했고 어떤 방식으로 처분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 뒤 법적 보전수단과 재산분할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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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시점과 상대방, 처분 목적, 대가관계 등을 살펴 재산분할청구를 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이미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그 돈은 분할에서 빠지나요?

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분할대상에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도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무관한 것이라면 일정한 경우 해당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나 공동채무 상환처럼 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과 관련된 정당한 처분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그대로 있는 것처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인출 자체보다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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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 계좌를 몰래 확인해도 되나요?

재산을 찾겠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정이나 금융서비스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분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료, 가족 공동계좌 기록, 부동산 등기자료, 이미 받은 금융서류 등을 먼저 정리한 뒤 소송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되는 재산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된다면 먼저 혼인 중 확인했던 재산과 현재 확인되는 재산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 매도됐다면 매도시점과 대금의 이동, 예금잔액이 감소했다면 출금시점과 사용처를 각각 표시합니다.

단순히 “원래 돈이 많았다”는 주장보다 과거 잔액자료나 계약서 등으로 특정 재산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파탄 이후의 재산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관계와 관련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전 필요성이 있다면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재산분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떻게 보전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전처분은 대상재산과 현재 법률관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무조건적인 조치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 이전과 처분 경위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이혼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은닉 의심 재산과 정상적인 생활상 처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재산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즉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던 재산과 현재 상태 사이의 흐름을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처분시점과 사용처가 정리돼야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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