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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사건에서 청구하는 손해는 재산을 직접 빼앗긴 데 대한 배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 되며, 민법 제751조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부정행위 존재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 정도,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금액이 자동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건의 인정 결과를 찾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부정행위의 시점이나 기간, 제3자의 인식, 혼인 파탄 여부, 확보된 자료가 다르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영역 | 살펴볼 내용 | 준비 방향 |
| 부정행위 | 관계의 성격과 지속성 | 시점별 객관자료 정리 |
| 상대방 인식 |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 대화·주변 정황 확인 |
| 혼인 상태 | 당시 부부공동생활 상태 | 별거·교류 경위 정리 |
| 정신적 손해 |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 사건 전후 상황 설명 |
| 사건 이후 | 관계 지속 여부와 대응 | 후속 정황을 시간순 정리 |
표의 각 항목은 독립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됩니다. 예컨대 두 사람의 관계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그 인식 여부가 별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의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제3자는 그 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서로 관련돼 있더라도 법률상 검토 항목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제3자의 개별적인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손해를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실제로 해소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문제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청구의 성격에 따라 소송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고통을 크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 후 부부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계가 계속됐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의 흐름과 제출된 자료가 서로 충돌하면 오히려 전체 주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생활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하게 가족이나 자녀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술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 혼인관계 변화 등을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속 기간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정을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핵심을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간·이혼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선별할지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청구 범위와 증거의 의미를 구분해 두면 소송 과정에서도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