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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사건에서는 관계가 시작된 날만큼이나 언제 어떤 이유로 관계가 중단됐고 이후 다시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다가 뒤늦게 배우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이후의 행동은 책임 판단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와 상간남 소송 모두 이러한 시간적 흐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되는 위자료 역시 제3자의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됐고 혼인공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는 방식보다는 관계의 성격과 지속성, 상대방의 인식 변화 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교제 초기에는 혼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어느 시점에 배우자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 이후 행동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관계를 정리한 경우와 이를 알고도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날짜별로 분류할 때 ‘관계 시작’,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관계 중단’, ‘이후 연락’처럼 구간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의 행동을 하나로 묶으면 중요한 변화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낸 뒤 필요한 정산이나 업무상 이유로 잠시 연락한 경우까지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목적과 내용, 빈도와 방식 등을 실제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전과 같은 친밀한 메시지와 만남이 계속됐다면 상대방이 그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에 관한 주장은 말보다 이후의 객관적인 행동과 일치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뿐 아니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게 만났으니 책임이 없다”거나 “오래 만났으니 특정한 금액이 인정된다”는 식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을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의 관계라도 기혼 인식 여부와 혼인 상태, 관계의 구체적인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가능성을 알게 된 뒤 원고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따지거나 사과를 강요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도 제3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사실을 알리며 압박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제재하는 행동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입니다. 서로의 연락 자체가 새로운 증거가 되거나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제기 자체를 막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고 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실제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답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내용과 목적, 이후 만남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그 연락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계 시작부터 종료 이후까지의 흐름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이혼·상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시점별로 의미가 달라지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에서 관계 종료가 쟁점이라면 “끝났다”는 주장보다 종료 전후 행동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