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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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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피해아동보호명령은 누가 결정하나요?
2.어떤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3.방임만으로도 이런 명령이 검토될 수 있나요?
4.보호자가 다시 아이를 돌보고 싶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임으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과정의 임시조치와 별개로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판결과는 구별되며 피해아동의 안전과 치료·보호를 중심으로 합니다.

Q.피해아동보호명령은 누가 결정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는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법이 정한 사람의 청구를 받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 주체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신고자가 임의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피해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을 살펴 구체적인 명령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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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떤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에서 격리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전화나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도 포함될 수 있고, 피해아동을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 보호·치료 위탁하는 방식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명령은 단순히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위험 정도와 피해아동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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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임만으로도 이런 명령이 검토될 수 있나요?

방임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되므로 구체적인 피해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계속 장시간 혼자 두거나 필수적인 치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폭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보호명령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보호자가 문제를 개선했는지, 재발 위험과 대체 보호수단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보호자가 다시 아이를 돌보고 싶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단순히 “잘 돌보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문제가 됐던 위험요인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시간 부재가 문제였다면 대체 돌봄자를 마련하고, 의료 방임이라면 치료계획을 이행하며, 교육 문제라면 학교와 정상적인 연락체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생활여건이 갑자기 좋아지기 어렵다면 공적 돌봄이나 복지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계획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설명해야 재발 위험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과 형사수사는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룹니다

형사수사에서는 과거에 방임행위가 있었고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서는 현재와 앞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가 중심이 됩니다. 두 절차의 자료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판단 목적 자체는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현재 필요한 보호까지 모두 거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보호자와 가족이 정리할 자료

현재 아이가 어디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생활, 치료 여부, 돌봄계획, 보호자와의 연락방식, 재발 방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없는 부분은 계획만 적는 것보다 실제 서비스 신청이나 일정 등 실행 가능한 내용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과 형사수사의 차이를 직접 검토하면서 보호자의 현재 상황과 방임 혐의의 근거를 구분해 살핍니다. 다양한 학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를 존중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할 자료를 각각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목표를 단순히 부모와 자녀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으로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마련하고, 그 위에서 보호관계 회복과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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