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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원래의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미 혼인이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제3자가 기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자주 다퉜거나 일정 기간 각방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이전의 생활관계와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가 있었다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이유였는지, 연락과 왕래가 이어졌는지,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별거를 시작한 경우와 그 이전부터 장기간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없었던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제3자가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간소송에서 혼인 파탄 주장이 나오더라도 원고가 모든 반대 사실을 처음부터 전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 별거 사실이나 배우자의 말을 근거로 혼인이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 부부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전의 혼인생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했는지, 가족 단위의 생활이 계속됐는지, 서로 연락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한 일이 있었는지 등 실제 공동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부정행위가 확인된 뒤 혼인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분합니다. 부정행위 이후 갈등이 심해지고 별거 또는 이혼절차로 이어졌다면 그 선후관계는 손해의 내용과 혼인 파탄 주장을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발생한 일을 부정행위 이전의 상태와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이미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어떤 말을 했다는 사정과 실제 혼인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3자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실제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반박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 역시 법률상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법리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뿐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존재를 살펴보기 때문에 당시 생활관계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별거 사실만으로 청구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원인과 기간, 별거 중 관계 회복 가능성, 실제 공동생활의 상태 등을 바탕으로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혼인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반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는 상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안의 시간 흐름을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이혼·상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혼인 파탄 주장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부정행위 자료만 모으기보다 그 이전부터 부부생활이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