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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같은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청구의 성격과 절차에서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청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관할이나 소멸시효, 손해의 범위를 둘러싼 불필요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관여해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불법행위책임이 중심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개별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문제 삼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이라는 결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구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관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가 비슷해 보이더라도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부정행위를 발견한 직후에는 혼인을 계속할지 이혼할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서둘러 모든 절차를 한 방향으로 진행하기보다 현재 혼인관계와 확보 자료,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각 선택에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면 제3자의 개별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에 끼친 손해를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한다면 부정행위가 실제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손해에 대해 실제 배상받은 부분을 무시한 채 같은 손해를 반복해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합의했거나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간자에 대한 청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서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까지 모두 정리하는 취지인지, 배우자와의 법률관계만 정리한 것인지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향후 상간자에 대한 청구 계획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메시지나 사진은 상간자 책임과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판단하는 데 모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 책임에서는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중요하고, 이혼 위자료에서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계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외도 증거’라는 하나의 폴더에만 모으기보다 부정행위, 혼인 사실 인식, 혼인 파탄 전후 상황, 이혼절차와 관련된 자료 등으로 나눠 정리하면 어떤 청구에 필요한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인지 개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관할과 청구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시간적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진행한 청구와 이후 이혼 위자료 사이에서 손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존 판결이나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간과 이혼이 동시에 얽힌 사건은 한 소송의 결과만 보는 방식보다 전체 법률관계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혼 여부와 청구 상대, 기존 합의 및 증거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각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절차를 선택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혼인관계의 방향과 법적으로 청구하려는 손해를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