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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첫 단계는 자산 종류별 목록 만들기입니다
2.두 번째는 취득 시기를 표시합니다
3.세 번째는 기여 자료를 별도로 만듭니다
4.네 번째는 유책사유 자료와 재산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5.다섯 번째는 기준시점 전후 변동을 확인합니다
6.관련 Q&A
7.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재산분할을 준비할 수 없나요?
8.유책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해 왔다면 더 유리한가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외도나 폭언 등 유책사유에 관한 자료만 모은다고 준비가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혼인 파탄 책임은 위자료와 이혼사유 판단에 필요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보유한 전체 자산과 채무, 취득 경위, 형성·유지 기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자산 종류별 목록 만들기입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실질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산·채무우선 확보할 자료확인할 쟁점
부동산등기, 계약서, 대출자료취득시기와 자금출처
예금·투자계좌내역, 잔액자료형성과 처분 흐름
보험계약·해약환급 관련 자료실질적 재산가치
사업재산지분·재무자료개인재산과 사업재산 구별
채무대출계약·사용내역공동생활과 관련성
퇴직급여재직·예상급여 자료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

이렇게 목록을 만들면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로 빠뜨린 재산이나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전부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던 자산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 시기를 표시합니다

혼인 전 보유한 재산인지 혼인 후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과 성격이 다르므로 계약서, 등기, 상속 관련 자료와 당시 계좌내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자금 출처가 부모의 증여인지, 급여와 공동저축인지, 대출인지에 따라 주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일만 적지 말고 그때 어떤 돈이 사용됐는지를 옆에 기록하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기여 자료를 별도로 만듭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경제적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사업 보조, 재산관리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나 세금자료처럼 직접적인 경제활동 자료와 가정생활에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면 기여도 주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형성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에서는 한쪽이 더 기여했고 특정 예금에서는 다른 쪽이 더 기여했다는 식으로 자산마다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책사유 자료와 재산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증거와 계좌내역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무엇을 증명하려는 자료인지 불명확해지기 쉽습니다. 외도나 폭언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는 위자료·이혼사유 묶음으로, 부동산과 금융자료는 재산분할 묶음으로 따로 관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유책행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상당히 소비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금융자료는 재산 문제에서도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도를 했다’는 사실과 ‘공동재산이 어떻게 감소했는지’는 각각의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준시점 전후 변동을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이 줄거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잔액만 한 번 확인하고 끝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무렵의 재산, 소송 시작 당시 재산, 현재 재산을 비교하면 어느 자산이 정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줄었고 어떤 자산이 갑자기 처분됐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유책사유와 재산 형성자료를 나누어 검토하며, 다양한 이혼·재산분할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누락된 자산과 기여도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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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재산분할을 준비할 수 없나요?

현재 알고 있는 재산부터 목록화하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측으로 자산액을 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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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책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해 왔다면 더 유리한가요?

관리했다는 사실 하나로 기여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자금, 소득활동, 가사·육아, 관리와 유지 등 혼인생활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의 준비는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적는 작업보다 재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복원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자산별 자료와 취득 시기, 기여내용을 차례로 정리하면 실제로 다퉈야 할 범위를 훨씬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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