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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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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자녀가 따로 살면 부모를 방치한 것으로 보나요?
2.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지 못한 경우도 학대인가요?

노인 돌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형사상 방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학대 방치가 법적으로 문제 되려면 보호·감독 관계와 피해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적 보호의 수준, 실제로 어떤 보호를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을 노인학대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보호 필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봅니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노인과,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혼자서는 약을 복용하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방임 판단에서는 피해 노인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필요로 했는지와 보호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직접 모든 돌봄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방문요양이나 의료기관, 가족의 교대 돌봄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 필요한 보호가 제공되고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내용관련 자료
건강 상태거동·인지·질환 정도진료기록, 장기요양 자료
기본생활식사·위생·주거 상태돌봄일지, 방문기록
치료병원 진료와 복약 여부처방전, 진료내역
보호관계누가 실제로 돌봤는지동거·요양·가족관계 자료
반복성일시적 공백인지 장기 방치인지날짜별 기록, 주변 진술

이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으로 방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맞물려 실제로 기본적 보호와 치료가 소홀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가 방임은 아닙니다

치료가 중단됐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치료를 거부한 것인지, 보호자가 의료적 필요성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막은 것인지, 병원 이동이 어려워 대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의 자기결정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져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데도 보호자가 이를 알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선택 존중과 방임을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집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식사가 간단했다는 사정만으로 학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장기간 음식과 식수가 부족하거나, 오염된 침구와 의복이 방치되고, 배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까지 악화된 정황이 있다면 기본적 보호가 제공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직원 수가 부족했다는 내부 사정만으로 돌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인력과 업무 배치, 해당 노인의 케어계획, 사고 발생 뒤의 조치가 실제로 어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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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가 따로 살면 부모를 방치한 것으로 보나요?

따로 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부모의 자립 가능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필요한 지원이 다른 방식으로 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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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지 못한 경우도 학대인가요?

한 차례 방문이 누락됐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필요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아 피해 노인의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았다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임은 눈에 보이는 폭행보다 경계가 모호해 기록과 맥락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호 필요성과 실제 제공된 돌봄을 직접 대조해 수사에서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잘 돌봤다’거나 ‘버렸다’는 평가보다 실제 생활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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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노인학대방치#노인방임기준#노인돌봄#노인복지법#노인학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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