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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을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기계장치로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되므로 증거수집 단계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끼리의 비공개 대화 녹음은 위험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녹음기를 몰래 두거나, 본인이 없는 공간의 대화를 장치로 녹음하는 방식은 상간자소송의 증거 확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 그중 한 사람이 직접 참여하면서 녹음한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본인이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해 나눈 대화를 본인이 녹음하는 상황과,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상황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녹음 내용의 가치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파일이라고 해서 곧바로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고의를 모두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 특정 시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다는 취지인지, 앞뒤 맥락에서 다른 의미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서 제시하면 오히려 전체 맥락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 전체 녹음은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증거와 연결해야 설명력이 생깁니다
녹음에서 만남을 인정했다면 해당 시점의 메시지나 일정, 사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에서 기혼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녹음의 특정 발언과 연결해 상대방의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늘어놓기보다 같은 날짜와 사실을 기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집이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장치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상대방을 협박해 진술을 받아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알리는 행동도 명예훼손 등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과 감정 대응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또한 녹음 내용을 가족이나 직장 등에 널리 전달하는 행위는 소송상 제출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를 사용하는 것과 사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명예나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과 절차에 한정해 자료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취득 경위까지 직접 확인하고, 폭넓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증거를 더 많이 만드는 것보다 이미 가진 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하고 필요한 사실과 연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