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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치 신고 뒤에도 보호자가 언제나 자유롭게 아동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접근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현재 적용 중인 결정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 접수된 상태라면 모든 연락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상 법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행위자의 퇴거·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에는 시설·의료기관·상담기관 위탁이나 친권 행사 제한 등 다른 조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니까 연락해도 된다”는 생각만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문자, 전화, 메신저, 제3자를 통한 전달이 현재 결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제한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동이 먼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보호자에게 내려진 접근 제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의 대상과 문구에 따라 대응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장시간 대화를 이어가거나 만남을 정하기 전에 담당기관이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아동에게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묻거나, “그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해 달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을 바로잡고 싶더라도 아동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약, 옷, 학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야 하거나 치료 일정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접 접촉이 제한되어 있다면 담당 공무원, 보호시설, 수사기관 등 현재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을 통해 가능한 전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갖고 있는 진료정보나 복약내용처럼 아동의 안전에 즉시 필요한 정보는 숨기지 말고 적절한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학교 일정이나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처럼 일상 보호에 필요한 사항도 직접 연락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담당기관을 통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사건의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접촉은 성격이 다르므로 목적과 방식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판결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명령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방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보호 공백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다시 양육에 참여하려는 경우라면 앞으로의 돌봄 일정, 주거환경, 학교와 치료 관리, 대체 보호자 계획처럼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정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연락이 사실상 우회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임의로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기존 조치가 있다면 그 결정이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허용된 절차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만남 여부를 조율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호명령의 내용과 수사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연락 가능한 범위와 아동 보호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구분해 살핍니다. 아동학대 방치 신고 뒤에는 감정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접촉보다 현재 결정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