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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말 자체보다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혼인 사실을 인식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반대로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숨기거나 이혼했다고 설명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9조는 증거를 신청할 때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나 사진을 무더기로 내기보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 “이혼했다고 설명받았다는 점”, “기혼 사실을 안 뒤 관계를 종료했다는 점”처럼 각 자료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원고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배우자에게 말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사실관계를 조정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과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객관자료를 보존한 뒤 답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축과 자신의 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보다 앞선 메시지와 이후 메시지를 섞어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알고 있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이미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말을 믿게 된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숨긴 프로필이나 대화, 별거 사실을 설명한 메시지, 기혼 사실을 확인한 뒤의 행동처럼 객관자료가 있으면 보존하고, 없는 사실을 새로 맞추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조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소장과 증거를 분석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간·이혼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상간자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관계 시작 시점, 기혼 사실 인식 시점, 혼인 파탄에 관한 설명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