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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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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말 미혼이라고 들었다면 책임이 없나요?
2.나중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끝냈다면요?
3.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가요?
4.서를 쓸 때 상대방 주장 전부를 부인하면 되나요?

상간자소송 피고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말 자체보다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혼인 사실을 인식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반대로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숨기거나 이혼했다고 설명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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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말 미혼이라고 들었다면 책임이 없나요?
A.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문제되므로, 실제로 기혼 사실을 몰랐는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하지 않았는지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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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중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끝냈다면요?
A.관계의 전체 기간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어느 시점에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뒤 연락과 만남이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확인되는 메시지나 대화가 있다면 이후 행동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가요?
A.중요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고, 단순한 갈등이나 일시적인 별거와는 구분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서를 쓸 때 상대방 주장 전부를 부인하면 되나요?
A.일괄 부인보다는 사실을 항목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혼인 파탄에 관한 사정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섞으면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증거도 ‘증명할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9조는 증거를 신청할 때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나 사진을 무더기로 내기보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 “이혼했다고 설명받았다는 점”, “기혼 사실을 안 뒤 관계를 종료했다는 점”처럼 각 자료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원고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배우자에게 말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사실관계를 조정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과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객관자료를 보존한 뒤 답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축과 자신의 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보다 앞선 메시지와 이후 메시지를 섞어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알고 있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이미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말을 믿게 된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숨긴 프로필이나 대화, 별거 사실을 설명한 메시지, 기혼 사실을 확인한 뒤의 행동처럼 객관자료가 있으면 보존하고, 없는 사실을 새로 맞추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조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소장과 증거를 분석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간·이혼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상간자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관계 시작 시점, 기혼 사실 인식 시점, 혼인 파탄에 관한 설명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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