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faeb84fe652a5fa706d6b8587affc54a_1790072583_8801.jpg
목차
1.대법원이 보호하는 것은 혼인신고서 자체만이 아닙니다
2.단순 갈등과 회복 불가능한 파탄은 다릅니다
3.부정행위 전과 후의 사정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4.최근 판례는 증명책임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5.어떤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6.관련 Q&A
7.현재도 배우자와 별거 중이면 불리한가요?
8.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상간 사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부공동생활을 실제로 침해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무너진 시점의 선후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보호하는 것은 혼인신고서 자체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 이전부터 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새롭게 침해할 혼인공동생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간녀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혼인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갈등과 회복 불가능한 파탄은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가정만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부공동생활이 소멸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장기간 별거하면서 공동생활이 완전히 중단되고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파탄 주장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이가 나빴다’는 표현이 아니라 당시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전과 후의 사정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 부부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별거가 시작되었다면 그 별거를 근거로 “원래 혼인이 파탄돼 있었다”고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보다 훨씬 이전부터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정리할 때는 부정행위 발생 이전, 관계가 진행된 기간, 발각 이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파탄 여부는 특히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는 증명책임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원고가 혼인생활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출하는 파탄 정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장면만 강조된 경우에는 당시 공동생활이 계속되었다는 반대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aeb84fe652a5fa706d6b8587affc54a_1790072583_9341.jpg
어떤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부부가 함께 생활해 온 상태, 가족으로서 이어 온 일정, 경제적·생활적 공동관계, 별거가 있었다면 그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발견 이후 배우자와 나눈 대화도 혼인관계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생활을 무리하게 추적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하면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소송절차를 활용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faeb84fe652a5fa706d6b8587affc54a_1790072584_0022.jpg
Q.현재도 배우자와 별거 중이면 불리한가요?

현재 별거 중이라는 사실보다 그 별거가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 시작된 별거인지 이전부터 사실상 혼인이 종료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 주장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혼인관계와 상대방이 알고 있던 내용, 그 말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 장면만 모으는 것보다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선후관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혼·손해배상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직접 살피며 혼인파탄 주장에 대응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faeb84fe652a5fa706d6b8587affc54a_1790072584_0414.jpg
#상간녀소송#혼인파탄시점#상간위자료#부정행위#상간소송증거#이혼분쟁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