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별거 뒤 재산이 변했다고 해서 그 증가·감소분이 모두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거나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함께, 그 변화가 혼인 중 공동생활과 연결된 결과인지 아니면 파탄 이후 한쪽의 독자적인 노력이나 지출 때문에 생긴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조정으로 이혼한 뒤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 성립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별거한 날의 잔액만으로 전체 재산을 확정하기보다 어떤 절차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별거 시점은 공동경제가 실제로 종료됐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했다고 곧바로 모든 재산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 후에도 공동주택의 대출을 함께 갚거나 생활비·자녀 관련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기존 공동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별거 후 각자 완전히 독립적인 수입과 지출로 생활했다면 그 사실 역시 재산 변동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별거 후 한쪽의 급여 저축이나 독자적인 사업활동으로 새 재산이 형성되었다면 혼인 중 공동형성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별거 전 이미 보유하던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시장 변동으로 오른 경우에는 기존 공동재산의 연장선에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별거 후 생긴 것’이라는 이름보다 자금 원천과 증가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존 예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공동채무를 상환했는지, 개인적 소비로 소진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기준시점이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의 독자적인 노력이나 비용으로 채무가 감소했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감소 부분을 분할대상에서 달리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숫자의 변화만이 아니라 변화의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주식 시세 변동처럼 외부 시장요인으로 가치가 바뀐 경우와, 별거 후 한쪽이 새 돈을 투입해 자산을 늘린 경우는 같은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액의 변화와 실제 추가투자를 분리해 기록하면 어떤 부분이 공동재산의 연장인지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별거 전후 문제가 있다면 한 시점의 재산목록만 만들기보다 파탄 전, 별거 시작 무렵, 소송 제기 무렵, 현재 등 의미 있는 시점별로 재산과 채무 잔액을 정리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예금·증권은 거래내역, 부동산은 취득 및 처분자료, 대출은 실행과 상환내역을 연결해 두면 변동 이유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줄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우선 객관적인 흐름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