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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사건은 하나의 신고로 시작돼도 이후 절차가 한 줄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흐름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피해노인의 안전·상담·서비스를 확인하는 흐름이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학대 처벌 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목적으로 연락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5는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상해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노인학대 신고’라는 이름으로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드러나 보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형사상 유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전화 운영, 의심사례 현장조사,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상담, 피해노인 법률지원 요청, 가족과 관련기관 상담, 서비스 제공 기록 등을 담당합니다. 보호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기능이 중심입니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를 수사합니다. 법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기관에서 쓰는 ‘학대 사례’라는 표현과 형사법상 범죄 성립을 같은 말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보호기관은 피해자의 현재 생활과 안전,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돌봄 상태나 가족관계,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행동, 시점, 결과, 고의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날짜의 일을 묻더라도 질문의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답변 전에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말의 방향을 기관마다 바꾸기보다, 사실관계의 기준을 하나로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본 사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눠 두면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유기·방임, 구걸 이용, 노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정서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벌칙도 달라집니다.
가령 경제적 사용이 문제라면 계좌 흐름과 실제 지출처가 중심 자료가 될 수 있고, 방임이라면 돌봄 책임과 의료·생활기록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행위는 CCTV와 진료기록, 정서적 학대는 녹음이나 메시지처럼 각각 확인 자료가 달라집니다.
기관별 연락 일시와 담당자, 요구받은 자료, 실제 제출한 자료를 메모해 두면 이후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착각하거나, 보호기관에 한 설명과 수사기관에 한 설명이 달라지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학대 사건을 다뤄 온 경험과 축적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 흐름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각 기관에서 확인하는 쟁점을 직접 나누어 살핍니다. 특히 경찰 통보와 보호기관 사례관리, 형사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현재 어느 단계인지 파악한 뒤 대응 순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판단과 형사수사는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보호기관의 기록이 수사에서 참고될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처음 받은 연락의 기관명과 요청 내용을 기록해 두는 작은 습관이 절차를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문제에는 즉시 협조하되, 형사상 다툼이 있는 부분은 자료와 진술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