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81140c00583ce70a179d75326929afe1_1791449673_1849.png
목차
1.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은 기초재산입니다
2.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3.이미 받은 재산은 부족액에서 검토합니다
4.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순서대로 확보합니다
5.관련 Q&A
6.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7.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유류분계산은 상속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 채무,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은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하지만, 계산된 유류분 전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미 받은 재산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계산 과정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은 기초재산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법적으로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한 뒤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하던 채무 역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와 상대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더하거나, 오래전에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제외하는 계산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1140c00583ce70a179d75326929afe1_1791449675_3799.png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폐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이 3분의 1 인정되는 구조라면 그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6분의 1이 됩니다. 이는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비율이며, 실제 금액은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라는 표현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같은 순위로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재산은 부족액에서 검토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특별수익입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고인에게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가운데 상속분을 앞당겨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자신의 유류분액에서 인정되는 특별수익과 실제 순상속분 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 확인하면서 자신이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누락한다면 청구금액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등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산을 받은 이유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순서대로 확보합니다

재산을 확인할 때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채무 관련 서류, 증여계약서 등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은 상속인 범위와 상속개시 시점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자료가 일부 부족하다면 확인된 재산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한 금액까지 확정된 재산처럼 합산하면 이후 상대방 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계산 전체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자료와 계산 구조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 관련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재산목록의 누락 여부와 청구 방향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둡니다.

81140c00583ce70a179d75326929afe1_1791449676_1276.png
관련 Q&A
Q.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받지 못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과 생전 증여 내역, 실제 상속분 등을 계산하여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1140c00583ce70a179d75326929afe1_1791449676_4.png
Q.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산표를 작성할 때부터 각 항목의 근거자료를 연결해 두어야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계산식 자체보다 계산에 어떤 재산을 넣었는지가 더 크게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숫자를 확정하기 전에 재산목록과 증여 내역의 근거부터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1140c00583ce70a179d75326929afe1_1791449676_5567.png
#유류분계산#유류분산정#상속재산#유류분부족액#법정상속분#상속분쟁#유류분청구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