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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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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2.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3.증여와 유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4.증여와 유증을 모두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5.청구 전 재산 이전 내역 정리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모두 있다면 유류분 청구에는 법률상 순서가 적용됩니다. 민법은 유증에 대한 반환을 먼저 문제 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상대방 한 사람에게 임의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유증에 대한 반환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유류분 문제에서도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유증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반환만으로 부족한 유류분을 보전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증여재산에 대한 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전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법적 지위와 증여의 산입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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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과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수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에 따른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전체 유증재산의 구성과 청구인의 부족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증받은 재산이 여러 종류라면 각각의 가액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재산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한 사람의 유증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초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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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와 유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생전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이고, 유증은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입니다. 재산을 받을 사람을 정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과 수증자의 지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증은 유언의 방식과 효력,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에 관한 문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유언이나 유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된 문서의 성격과 실제 재산 이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증여와 유증을 모두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사람이 생전 증여와 유증을 모두 받았다면 각각의 재산 이전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취득한 원인과 시점이 다르므로 적용되는 법률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계산하고, 산입 대상 재산과 반환 순서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재산이나 금액이 중복해서 계산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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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 재산 이전 내역 정리

상속재산의 현황과 증여·유증 내역을 각각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 증여에는 계약서와 등기자료, 유증에는 유언서 등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유언의 효력까지 다투고 있다면 유류분 청구와 유언에 관한 분쟁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과 유효한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는 다른 쟁점입니다.

여러 이해관계인이 있는 분쟁에서는 청구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반환 순서와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증여·유증 관계를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재산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순서와 각 재산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청구 상대방별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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