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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일반적인 생전 증여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돌봄이 있었는지와 그 기간, 일상적인 가족 간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게 된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유류분제도에서는 이러한 보상적 증여를 다른 상속인의 몫을 미리 가져간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보상적 성격이 인정되는 범위와 나머지 부분은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양을 주장할 때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감정적인 평가보다 당시의 생활과 지원 내용이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돌봄의 형태와 재산 관리·유지에 관한 업무를 구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검토 쟁점 | 확인할 자료 | 법적 의미 |
| 장기간 부양 | 생활·간호 기록 | 부양 내용과 기간 |
| 재산 관리 | 관리·유지 관련 자료 | 재산 보존 기여 |
| 증여 목적 | 증여계약·의사표시 | 보상적 성격 |
| 기여 범위 | 객관적인 활동 기록 | 인정 범위 판단 |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행동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야 하며, 증여의 목적과 기여 사이의 관련성도 살펴야 합니다.
간병이나 재산 관리에 여러 가족이 참여했다면 각자의 역할을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가족의 도움을 없었던 일처럼 설명하거나 특정인의 기여를 과장하면 실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한 기여를 고려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받은 증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구별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기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유류분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마련된 개정 규정은 특별한 부양 등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한다고 그 금액이 유류분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절차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와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의 특별수익 관련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재판상 검토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적 증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과 기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속관계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기여 관련 자료와 개정법 적용 여부를 살핍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주장 차이도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양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특별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의 의사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적 성격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증여 전체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누가 더 효도했는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와 그 보상으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을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