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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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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2.재산분할도 상간 상대방에게 청구하나요?
3.세 가지 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4.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상간소송도 미뤄야 하나요?
5.선택지를 정리하는 과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한다고 해서 상간녀 소송과 이혼소송이 하나의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배우자와의 이혼, 재산분할은 각각 당사자와 판단 기준이 달라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는지, 그 권리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Q.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청구권 행사에 제한되는 사정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문제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제는 피고와 청구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증거가 사용될 수 있어도 각 사건에서 증명하려는 사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에 사전 동의, 사후 용서 및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한을 상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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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분할도 상간 상대방에게 청구하나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하는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가 관련 근거이며, 상간 상대방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부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 등이 문제가 됩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재산 형성 과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몫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를 혼동하면 청구의 목적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Q.세 가지 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분상대방중심 쟁점
상간 위자료부정행위 제3자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
이혼 및 위자료배우자이혼사유·책임
재산분할배우자공동 형성 재산·기여
양육 문제부모 사이자녀 복리와 양육환경

표처럼 같은 혼인문제에서 출발하더라도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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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상간소송도 미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와 증거 보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합니다. 가족 간 논의를 계속하더라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시점을 놓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 의사표시의 내용도 따져야 합니다. 화해를 위해 한 말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당시 대화와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택지를 정리하는 과정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원하는 방향, 상대방에게 주장하려는 손해, 자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어 보세요. 실제 존재하는 가족관계와 재산만을 기초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두고 진행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 문제를 상간 상대방에 대한 분쟁과 연결해 압박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별 법적 요건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에 기반해 진행 순서를 살핍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알아보는 단계에서부터 이혼과 상간 위자료를 분리해 설명받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상간소송과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어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각 청구의 목적과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정리하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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