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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재산분할청구권, 노년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몫을 정당히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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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대한민국 가족실태를 엿볼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조사 자료가 나왔다. 

가구 특성은 1인 가구 증가가 눈에 띄고,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는 

비혼·이혼·별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커졌다.

17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1만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은 33.6%로 

2010년 대비 17.8%포인트 증가했다. 3인 가구도 17.9%에서 19.4%로 

소폭 늘었다. 반대로 2인 가구는 31.1%에서 29.0%로, 4인 가구는 

15.7%에서 15.4%, 5명 이상은 4.4%에서 2.5%로 줄었다.

이처럼 가구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증가폭이 눈에 띄게 늘어난 

반면 다인 가구는 대체로 감소했다.

혼인상태를 따져보면 전체 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다'가 57.9%, 

'미혼'이 29.7%, '사별' 7.9%, '별거·이혼' 4.5%, '유배우자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1.2%를 차지했다.

1인 가구만 놓고 보면 사별이 37.8%, 미혼이 37.2%로 격차가 

줄었다. 고령 1인 가구가 많아 사별이 많았는데 최근 청년 

1인 가구가 늘면서 미혼 비중이 늘어난 결과다.

실제로 1인 가구 응답자 중 30세 미만은 10.8%, 

30세 이상~40세 미만 13.1%로 전체의 23.9%를 차지했다. 

기혼자가 많은 40세 이상~50세 미만은 9.8%, 50세 이상~60세 

미만은 13.6%다. 고령층으로 넘어가는 60세 이상~70세 미만은 

25.7%, 70세 이상은 27.1%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며,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중년 부부는 

보통 성장한 자녀가 있는 만큼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으며, 

재산분할 문제로 법적다툼을 벌이게 된다.

재산분할은 노년기 이후 제2의 삶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우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민법 제839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동의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권을 

청구해야 한다.

원칙상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이혼 소송 당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했으며, 

그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됐다면 그 채무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부부의 공공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또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 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중요하다. 단지 매월 

책정되는 근로소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모든 유, 무형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소송은 이혼에 대한 유책 혐의는 

별개로 작용된다. 외도, 제3자의 간섭, 고부 갈등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파탄 시킨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결혼 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일정 비율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 즉, 제2의 삶을 위한 재산분할소송을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하려면 가사소송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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