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택 변호사 칼럼] 상간자 대상 소송 진행, 적법한 절차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본문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 행각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혼은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및 혼인파탄의 책임과 원인,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나이와 직업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한다.
위자료는 통상 1,000만~2,000만 원 선이며,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5,000만 원 안팎이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비록 부족한 금액일 수 있으나, 상간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는 유일한 길이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제3자인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대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경우, 심증이 아닌 명확한 증거 자료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신적, 정서적 외도의 경우에도 외도를 입증하고, 주장할 때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모호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일반적인 견해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애정 표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지만, 유책배우자 또는 상간자 측이 외도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로는 바로 휴대전화의 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이다. 블랙박스는 외도가 의심될 때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곤 한다. 외도 행위를 저지르며,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므로 블랙박스에 담긴 애정 표현 등 대화를 통해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증거에는 문자 기록, 연인처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애정행각이 담긴 사진, 내연 관계를 짐작 할 수 있는 녹취 내용,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cctv 영상도 가능하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모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는 소송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상간자 측에서 형사소송 등을 진행한다면 최종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추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상대측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 감치처분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앞두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