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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상속세 정부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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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75년 동안 유지돼 온 ‘유산세’ 체계를 바꾸고,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이를 

나눠 갖는 구조였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금액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을 둔 아버지가 27억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세 27억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방식에서는 3명의 자녀가 각 9억씩 

상속받게 된다면 각자 상속받게 되는 9억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보다 공정한 

상속세 시스템을 만들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상속 공제 한도 상향도 포함됐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은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대하여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범위가 많아져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녀가 한 명인 

우에는 사실상 현행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른상속인에게 추가공제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이 되도록 설정을 해놓았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세금 계산 구조를 단순화하고, 

납세자가 보다 예측 가능하게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각자의 

세 부담이 명확해져 상속 분쟁이나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자산이 많은 가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이 분산될수록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액 자산가 

중심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논의되어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상황이었으나,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정부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상속세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추후 배우자 상속제 폐지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과세 구조 자체를 바꾸는 

흐름이다. 납세자들은 상속 방식과 시기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부터는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큰 

틀이 바뀌는 만큼,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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