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언론 보도

이혼 소송 항소심, 1심 결과의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한다면 패소 원인 면밀히 분석해야

본문

d40efaf1093825add1de1b85164579b1_1737615161_2921.JPG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취소’ 사건이 

1심에 접수됐던 사건 수는 △2019년 1014건 △2020년 

795건 △2021년 723건 △2022년 643건이었다. 

이번 판결로 향후 혼인 무효 소송 건수가 증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무효 소송(2020므15896)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파기자판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무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이 났지만,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 가능하다. 항소는 1심에서 받은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를 수용하기 어렵거나, 혹은 이미 

거처가 결정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 변경을 

원하는 때에 제기하게 된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이 계속된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이혼 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이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다. 또한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에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결국 협의 

이혼의 무효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 뿐이다.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이혼 신고 수리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리된 경우,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등을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생각한다면 

관련 일정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항소는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재판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혼 소송 항소는 패소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소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항소를 제기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래하거나 상대 측의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유책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에 

패소했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불리한 입장이라면 

가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혼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미디어

가사상속
돌봄 책임진 자녀, 상속 기여분 인정받을 수…
이혼상간
위자료 청구 기준, 단순 피해 주장보다 입증…
이혼상간
상간소송, 카톡·DM 증거만으로 가능할까
이혼상간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가사상속
[칼럼] 제3자에게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
이혼상간
외도위자료, 부정행위가 반복된 정황이 있으면…
이혼상간
엑셀이혼, 혼인관계 실질 상실 시 재판상 이…
공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법무부 출신 윤성훈 …
이혼상간
양육권소송, 자녀 복리에 따라 단독 양육자 …
이혼상간
협의이혼 진행 시, 양육자 지정·양육비 협의…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1551-7501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긴급상담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