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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상간자소송, 외도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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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상처의 깊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들도 많다. 

바로 ‘상간자(상감남,상간녀)소송’이라는 방식이다.


이 소송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법적 관계가 제3자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에 해당한다.


실제 법원은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한 사례에선 남편의 

외도로 인해 아내가 외도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외도 상황이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관건은 외도를 하였을 당시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외도 상대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있다.


2023년 대법원 판결은 이 기준을 더욱 분명히 했다.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른 관계라면, 그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즉, 법원은 부정행위의 유무뿐 

아니라 그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관계 상태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법적 판단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입증 자료다. 

메신저 대화, 위치 기록, 통화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수록 외도 사실과 타이밍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정황이 없다면, 단순한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어렵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혼인관계에 실질적 침해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라며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었고, 외도 상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상간소송은 가볍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자료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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