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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칼럼] 이혼조정, 기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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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조정, 기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선택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이다.


상담 과정에서도 “조정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같은 이혼이라도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진행 방식과 소요 기간, 비용, 감정적 부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혼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다. 반면 재판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리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혼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반면 재판이혼은 최종 결정을 판사가 내리게 된다.


절차 진행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조정은 수개월 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재판은 1심만으로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있다.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양육권 분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더 장기화되기도 한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결국 재판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사건에서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실무상 조정이 특히 적합한 경우로는 우선 대화 자체는 가능한 부부를 들 수 있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경우다. 이 같은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존재함에도 감정적인 충돌 때문에 세부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위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대리해 설명하고,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 간 직접 충돌을 줄이면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산 문제와 관련해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에도 조정이 유용할 수 있다.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보유 현황, 각종 금융자산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재산 규모와 분배 방식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복잡한 재산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불필요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조정이 고려될 수 있다. 배우자가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과거 폭력 문제,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분쟁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갈등 이혼으로 분류되는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과 법정 출석 등 재판 과정이 상대방에게 강한 적대적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갈등이 확대되거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조정은 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을 통해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 특히 갈등 수준이 높은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 과정에서도 대리인이 완충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조정이 모든 사건의 해답은 아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거나 재산 은닉 정황이 뚜렷하고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 역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결국 이혼 절차의 선택은 단순히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것이 더 쉽고 빠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부부의 갈등 정도와 재산 상황, 자녀 문제,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이 효과적인 사건이 있는 반면 재판이 불가피한 사건도 존재한다. 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절차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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