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 배우자의 행방을 몰라도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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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을 끊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가출이나 해외 체류, 연락 두절 등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상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장 등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일정 기간 송달 사실을 공고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사실조회, 주소보정, 송달 시도 등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시송달 여부를 판단한다.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수년간 가출한 경우,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경우, 주소 이전을 반복하며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공시송달이 허용되더라도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측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공시송달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도 늘면서 소송서류 송달과 관련한 분쟁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국가와 국제조약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국제송달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도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소송서류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인 만큼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된다.
공시송달이혼은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소재 확인을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공시송달 요건과 재판상 이혼 사유를 함께 입증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정욱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