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동학대조사, 진술 하나가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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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학대조사, 진술 하나가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실관계 못지않게 진술 과정이 사건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무에서는 교사들이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는지는 법적으로 구분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당 아동을 오랫동안 지도했던 교사일수록 아이에 대한 애정과 교육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억울함보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먼저 표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형사절차에서는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심리 상태보다 구체적인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반복되면 정작 사건의 핵심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교사가 아이를 더 배려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육적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형사책임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아이에게 더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반대로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아동학대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된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시의 상황, 아동의 연령과 반응, 반복성, 교육 목적과 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죄책감보다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진술이 정리될 경우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시 교육 상황은 어떠했는지,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는 무엇인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책임감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자로서 학생을 걱정하는 마음과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은 교육 현장의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행위라도 당시의 상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뿐 아니라 교직 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과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