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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양육환경조사, 경제력만으로 양육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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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두고 부모의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할까. 한쪽 부모의 소득이 높거나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단은 단순한 경제적 조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양육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 중 누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갖췄는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을 비롯해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자를 판단한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등을 통해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한다. 이른바 ‘양육환경조사’에서는 단순히 부모의 소득이나 주거환경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녀가 현재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그동안 누가 주된 돌봄과 교육을 담당해 왔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며, 이혼 후에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특히 현재 형성된 양육환경의 안정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생활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육자까지 변경될 경우 자녀가 겪게 될 정서적·생활상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기존 양육 과정과 생활패턴, 학교생활, 돌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경제적 여건 역시 양육자 지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다. 그러나 경제력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그동안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적절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더라도 자녀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양육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자녀의 의사 역시 중요하다.  현행 민법 역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다만 자녀가 어느 부모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연령과 의사 형성 과정, 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방향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양육환경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보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그동안 실제로 담당해 온 양육 내용과 자녀와의 관계, 향후 주거·교육·돌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일지나 학교·병원 관련 자료, 돌봄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실제 양육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양육자 지정은 부모 가운데 누가 더 좋은 경제적 조건을 갖췄는지를 단순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어느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양육환경조사가 진행된다면 현재까지의 실질적인 양육 과정과 자녀와의 관계, 앞으로의 구체적인 돌봄 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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