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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연령과 대상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와 범죄 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강제추행, 연령과 대상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와 범죄 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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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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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족 성폭행,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강력한 처벌 잇따라
친족 성폭행, 강력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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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 성범죄,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아동성범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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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술자리 성추행,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신빙성 있는 진술로 사건을 타개해야
술자리 성추행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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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강간죄와 죄질이 같다고 보아 형량 역시 동일하게 처벌 돼
준강간 강간죄와 동일하게 중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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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 저항할 틈 없이 발생한 기습적인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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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 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기준 40년 만에 완화
최근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2%가 성희롱 피해를 본 뒤 퇴사했다. 이 가운데 57%는 1개월 내, 11%는 3개월 내, 14%는 6개월 내, 18%는 6개월 이후 퇴사했다. 반년 내 퇴사자 비율이 8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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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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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라포형성 후 나타나는 성폭력 특성상 은폐 가능성 커 [강천규 변호사 칼럼]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의 특성」에 따르면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 그루밍 성범죄는 54건으로 108개의 자료 중 50.0%였고 일반 성범죄 또한 54건으로 50.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