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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공소 기각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5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사실: 근로기준법위반 등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사용자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점이 문제 되어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법 위반 사실만을 다투기보다는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피해 근로자의 의사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해 근로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철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유죄 판단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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