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은 상대방배우자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해줍니다.
이혼을 하면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시에도 인정되며,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을 하거나,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협의이혼후 별도의 이혼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장 예민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고, 이혼소송시 재산분할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고민중이라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관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며, 부동산을 비롯하여 현금, 예금자산, 주식 등이 있으며,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상대방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에게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예상퇴직금수령액이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이혼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할때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반드시 적극재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있고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되며,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가 더 많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를 나누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극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채무로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극재산(채무) 중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사정이 있으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