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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원인으로 민법은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이 난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는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상간자소송 전 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부부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에서 사용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재판을 들어가게 된다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재판들어가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의 절차
  • 증거수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불륜증거로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출국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자칫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에 불법어플을 설치하여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감청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몸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 주거침입죄 및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불륜사실을 상간자의 직장동료나 지인 등에게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제집행

    상간자소송은 결국 피고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 별도의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후 강제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 제기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미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의 방식

이혼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남)소송를 청구합니다. 다만, 이혼을 원하지는 않을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자신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의 액수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받은 고통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러니 부정행위의 세세한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자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 진행 시점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통 상간자 소송은 사건의 성격상 알게 된다면 즉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일 1, 2년 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증거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뿐더러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제기하는지, 시간이 좀 지났으니 고통이 나아지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에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할 생각이 있다면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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