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민법 제 840조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같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 분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을 신고하면서 대게 배우자와의 갈등은 다툼의 반복이였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을 거라면서 반성을 하는 태도를 취해도 다시 반복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보통의 이혼보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증거의 수집부터 법원의 처분 등 보호해야할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일테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혼소송을 진행 전 반드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합니다. 배우자가 파손한 기물 사진,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과거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 폭행죄로 고소한 이력, 가정폭력을 목격한 자녀 혹은 제3자의 진술 등을 수집하셔야합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가정폭력신고 및 소송 보복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자녀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여겨진다면, 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은 현재 법원에서도 심각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혼소송 중에도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으로 한번 무너진 가저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이혼소송과 의뢰인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