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오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절차인 것이니까요. 이혼을 결심한 뒤로도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 이혼후의 삶,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시간과 비용적으로는 ‘최소한’을 목표를 두고 자녀들이 있다면 이혼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장 유리한 방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기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아픈 경험이 도사리겠지만 의뢰인과 함께하며 소송의 승패를 넘어 ‘그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여 세심한 전략을 관철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되시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배우자와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위원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청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이혼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을 때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게된다면 이제는 배우자와 감정적 언쟁이 아닌 법적 대응을 하셔야합니다.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소장에 대한 본인의 기본 입장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이후 소송이 진행될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으로 3가지 방향성을 가져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