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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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란?

이혼하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합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또한 이혼시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그 상간남, 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간의 혼인파탄책임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귀책사유가 일방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혼의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재산상태
  •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 당사자의
    생활정도
  • 당사자의
    가족관계
  • 자녀부양
    여부
  • 혼인기간
    결혼과정 등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위자료는 한쪽의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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