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이 양육권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쌍방으로 지정하여 공동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부모 중 일방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아빠양육권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혼을 하면서는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친권자로 어느 일방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아이가 의사여부파악(15세 이상일 경우), 부모의 의사, 부모들의 환경, 현재 자녀는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양육할 사람을 정하게 되고, 어느 일방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일방이 친권포기를 하여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는 부모만이 지정이 될 수 있고, 친권의 대상이 되는 자는 미성년인 자로서 성년자나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친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친권자를 지정한 후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바, 이처럼 친권자의 변경은 부모의 협의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조정이나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정해진 양육사항이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권리로서 이혼시양육권의 범위 내에서는 친권자의 친권도 제한되어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일방은 타방에 대해 유아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분담하게 할 수 있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들은 어느 한쪽이 양육하게 되는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제3자에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의 합의로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만나서 대화하는 것, 서신을 교환하는 것, 전화나 사진, 주말 숙박, 휴가 및 명절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자가 만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유아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면접교섭권 침해는 양육권변경 또는 친권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각서 등을 작성하며 면접교섭을 안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한이 가능하지는 않기에, 이후에 다시 면접교섭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 재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며,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하더더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장래의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받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추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