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유사 성공사례

[사기] 전세사기 피의자 혐의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결과
혐의없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사기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전세로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당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입주하여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융 상황 변화로 인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에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위해 부동산 매각을 시도했던 정황 등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미디어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1551-7501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긴급상담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