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한 후 촬영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반 나체 상태인 의뢰인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잠결에 촬영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면서, 불법 촬영도 의심이 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은 강간에 준하여 처벌되는 성범죄이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여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해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법원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사건 초반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③ 부모님과 주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한 바,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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