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_아동복지법 위반] 이혼한 전처가 자녀를 유기하여 고소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해사실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고소인과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녀가 친부인 의뢰인과 만나고 싶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면접교섭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자녀를 홀로 방치한 채 갑작스럽게 여행을 다녀오는 등 보호자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 확보 이전에 피해고소인의 방임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저희 법인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이란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하는 행위입니다. 아동을 홀로 두고 외출하거나 여행을 가는 행위는 아동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기에 본 대리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점, 자녀를 두고 여행을 다녀온 점 등 타임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에 해당함을 밝힌 고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소인은 이혼 조정 전부터 의뢰인과 자녀의 만남을 방해하였습니다.
② 피고소인은 면접교섭 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갑자기 자녀를 두고 여행을 떠나는 방임 행위를 하였습니다.
③ 자녀가 고소인과의 만남을 원하는데도 이를 여러 차례 무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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