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례
결과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행 명령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현재상황 : 이혼 후 면접교섭을 거부 당함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하여 배우자에게 양육자 자격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배우자는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녀로부터 보고싶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고 여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협의이혼 시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의뢰인에게 자유로운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었으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녀와 친부의 만남을 방해하여 면접교섭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자녀가 상대방 몰래 의뢰인에게 전화를 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침해의 사회적 심각성을 강조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 이전글[강간미수] 군인 신분으로 간음하려다가 고소당한 사례 25.02.24
- 다음글[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인턴과 성관계를 하여 고소당한 사례 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