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만났으나 위자료 3천5백만 원이 감액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현재상황 : 상간 소송 피소 (청구액 5천만 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개월 동안 기혼자인 A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A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며, 재산분할 문제만 해결되면 1년 이내에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A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A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A가 배우자의 소송을 도와주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A가 주고 받은 모든 메시지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 소송에 대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이 예상한 대로 A는 원고에게 협력하여 의뢰인과 자신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는 근거가 있으나, 청구된 위자료 금액은 현저히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현재까지 이혼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A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법리상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청구액의 70%를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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