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혐의 받은 의뢰인, 최종 벌금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중 한 행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행인은 당시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여 최대한 멀리하려 하였으나 자꾸 다가와 시비를 걸고 폭력을 가하자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점차 커지자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이 도착하게 되었고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경찰에게 욕설을 함과 동시에 멱살을 잡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인천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의 당사자가 공무원이며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 또한 공무원이기에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합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후 경찰조사를 대비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였는데요. 기소된 뒤에도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을 폭행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해당 경찰서에 방문해 폭행을 한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한 후 사죄의 의사를 전한 점, 그 끝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인 상대방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수강하고 있으며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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