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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저작권위반] 불기소 처분 후 재정신청이 이루어진 사례

결과
신청 기각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피의사실 : 저작권법 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 결정 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심리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법원이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재정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경과된 점,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과 달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명표시권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원작자로부터 적법하게 저작물을 양도 받았으므로 저작제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재정 신청에 대하여 기각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형사소송법)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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